기술제안 소개
1. 기술 제안 전 프로세스
기술 제안의 접수, 검증 및 활용 프로세스
전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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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핵심기술 설명자료
- 인증 및 적용 실적
- 단가 산출내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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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안요건 검토
- 유사기술 검토
- 市 적용분야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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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술 제안·접수
기술 제안 요건
기술 제안 요건은 향후 실증평가시 지원 방법(예산지원형 실증과 기회제공형 실증)에 따라 나뉨
실증지원 참고 제안조건
상세 내용
항목 |
예산지원형 |
기회제공형 |
접수대상 |
서울소재 중소기업 (서울 내 지점, 분점 소재 시 지원 가능) |
서울소재 기업 (서울 내 지점, 분점 소재 시 지원 가능) |
기술제안 대상 |
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적용된 도시문제 해결 제품·서비스 (시스템, SW, 장비·장치) |
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적용된 도시문제 해결 기술 (시스템, SW, 장비·장치, 공법·기법, 재료·자재) |
제안기술 요건 |
TRL 6단계 이상이며,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기술 |
TRL 6단계 이상이며,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기술 |
시공 비용 |
4억원 이내 지원 |
지원없음 (제안기관 부담) |
평가 비용 |
연구원 부담 (700만원 이내) |
실증시 시공 및 시험 장소 |
지원 (실증기관) |
지원 (실증기관) |
하자발생시 철거비용 |
제안기관 부담 |
협의하여 결정 |
실증평가 기간 |
1년 이내 |
1년 이내 |
※ 실증지원(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)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공고문 참고
기술 접수 절차
접수 절차
- 온라인창구 홈페이지(www.seoul-tech.com) ‘기술제안’ 메뉴를 통하여 접수
- 첨부서류 중 필수서류 외 나머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 최대한 첨부
- 첨부서류 서식은 기술제안 입력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,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
기술 제안 첨부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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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필수) 기술제안서 (서식1)
- (필수)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(서식2), 특허증명서
- (필수)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, 표준재무제표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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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산지원형 실증에 해당시 필수)
예산지원형 실증 사전검토 서류(서식3)
- 실증평가 신청자격 셀프 체크리스트
- 사업비 총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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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도면 및 시방서
- 특허증 및 지식재산권 권리증서
- 시험성적서
- 단가산출서
-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
(적용·투자실적 증빙자료, 공급계약서류, 타기관 실증평가 결과서, 소개자료, 관련기사 등)
접수 결과 통보
- 기술제안 접수완료시 제안기관에 통보됨(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)
3. 사전 검토
사전 검토 개요
기술적용분야 및 유사기술 검토, 기술성숙도 확인 등으로 제안대상의 형식적 요건 결격여부 검토
검토 절차
접수서류 검토
검토결과 통보
- 서류 사전 검토 후 결과를 제안기관에 통보(문자 또는 이메일)
※ 사전검토 기간은 최대 2주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연장될 수 있으며, 연장될 경우 예상기간을 제안기관에 고지함
서울시 의견 검토
- 서류검토 통과한 제안 건에 한하여 기관·부서 실증기관를 지정하여 의견서 작성 요청
- 실증기관 미지정 또는 실증기관에서 검토서 미제출 시, 해당 제안은 평가하지 않으며 실증기관 지정 및 제출시까지 평가 연기
4. 기술성 평가(서면 및 발표 심사)
기술성 평가 개요
제안기관의 제출서류 및 발표를 통해 기술의 혁신성, 성능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실증평가 적격 여부 판단
평가 절차
심사위원 구성
- 제안 건별로 외부전문가 6인으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 구성
-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시 6인 중 4인 이상 참석해야 유효
서면심사(1차)
- 각 검토 세부사항별로 배점 기준으로 점수 부여
※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 점수 평균(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)
- 서울시 의견 검토 이후 1주 이내에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
평가결과 확인
- 기술성평가(서면·발표심사) 결과에 대해서는 마이페이지의 ‘기술제안 내역’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(각 과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다운로드 가능)
- 부적격으로 판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맞게 보완·개선한 후 재제안 가능
※ 기술 보완 후 재제안 시 해당 의견서를 첨부할 경우, 사전검토 ‘면제’
검토 기준
평가항목
정보 상세
1차 서면심사 |
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|
서울시정 기여도 및 파급효과 |
2차 발표심사 |
기술성 |
혁신성 |
우수성 |
완성도 |
사업성 |
시 실증기관 적합성 |
실증가능성 |
기타 |
5. 실증평가
실증평가 개요
실제 현장에 기술의 실물을 재현하여 기술적 성능을 평가하고 혁신기술로 등록여부 결정
실증평가 절차
실증평가 절차 및 기준
- 시공·시험 장소 및 일정, 시공 및 시험적용 방법, 평가방법을 실증주관기관 및 평가주관기관, 市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 공무원, 제안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하여 협약서 작성
※ 실증기관 실무검토를 통해 실증목표 설정, 세부 계획 및 방법 등 협의
※ 실증 사업 종료 후 해당 기술에 대한 사용권, 소유권, 관리주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 합의
- 제안기관이 정해진 장소에서 제안한 기술에 대한 시공 및 시험적용 실시
- 참여기업은 실증 진행현황을 정기보고 양식에 매월 작성, 실증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서 각 실증수행기관에 제출
- 실증평가 완료 후 최종평가는 기술심사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실시
- 현장에 시험·시공한 결과물에 대한 목표성능 대비 달성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최종 평가 실시
실증평가 평가결과 통보
- 실증평가 후 제안기관에 최종 검토 결과를 통보(문자 또는 이메일)
※ 실증평가 기간은 최대 1년이내로 함
- 부적격으로 판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맞게 보완·개선한 후 재제안 가능
※ 기술 보완 후 재제안 시 해당 의견서를 첨부할 경우, 사전검토 ‘면제’ 처리 됨
- 검증이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는 접수시스템 내 혁신기술 리스트에 등록하고 성능 확인서 발급
※ 성능 확인서는 특정한 환경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의 기술적 성능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범용의 기술적 성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신기술인증이나 보증과는 다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